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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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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