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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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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