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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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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7.3.30]]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