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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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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