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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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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법인세법」 제84조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