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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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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