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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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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8(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제103조의25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