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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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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