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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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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