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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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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