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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