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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8호 일부개정 2012.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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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