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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8호 일부개정 2012.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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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