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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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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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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