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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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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2005.6.23]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