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1.4 제10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3.30]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1.3.30 제10518호]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6.4 제1186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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