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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2호 신규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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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