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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