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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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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그 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