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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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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정부대민서비스의 보안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