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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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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5,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라.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