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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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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 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