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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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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 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