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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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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 개정 90·1·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인적한 때
4. 삭제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