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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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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