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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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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