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본조개정 2021.6.8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