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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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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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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