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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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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