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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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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역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