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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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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