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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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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규칙제정)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