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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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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년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