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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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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조기노령년금의 지급정지 등)
①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년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년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기본년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년금액에 조기노령년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