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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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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장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갱을 명하는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