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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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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견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