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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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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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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