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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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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규채용)
①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85.12.28, 1991.12.14, 2001.3.28, 2006.3.24] [[시행일 2006.6.25]]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 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삭제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