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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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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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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