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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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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