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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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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