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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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