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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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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전자서명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전자서명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1.1.16>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