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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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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