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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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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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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요양급여심의위원회)
①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31>
1. 산업의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문과목별로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방사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심폐기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제6조·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의 임기,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의 기타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