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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814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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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2·24, 2012.2.29]
[본조신설 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