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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814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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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73·2·8, 84·8·3, 98·2·24, 2012.2.29, 2019.6.11] [[시행일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