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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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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이하 "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