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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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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 등)
①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연구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영·관리
2. 정보통신연구개발 수요조사·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4. 기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연구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전산원"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