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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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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기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