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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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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